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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의무 어긴 KT·포스코에 과징금 5억여원 부과

KT‧포스코 계열사 총 9곳에서 총 14건 공시의무 위반 사실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KT‧포스코 계열사 총 9곳에 대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KT‧포스코‧KT&G 3개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포스코 계열사 총 9곳에서 총 14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KT&G는 적발된 사항이 없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KT에 3억5950만원, 포스코에 1억4000만원 등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기업집단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스카이라이프티브이‧케이티텔레캅‧케이티엠하우스‧케이티엠엔에스 4곳은 자금거래시 미의결‧미공시 7건 ▲애큐온 캐피탈은 자금거래 미공시 1건 ▲케이티링커스 자산거래 미의결 3건 ▲케이티노에듀 유가증권거래 미공시 2건 등 총 12건의 공시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포스코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은 포스토아이티씨와 포스코건설이 유가증권거래 미의결‧미공시 각각 1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KT‧포스코 계열사의 공시 위반 유형은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며 거래유형별로는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이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들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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