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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부채대책]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관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년 3월 은행권부터 도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 차주‧자영업자‧서민 등 가계부채 증가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24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의하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올해말 출시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이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 축소를 막기 위해 기존 대출 취급시 적용한 LTV‧DTI 규제비율을 반영할 방침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요건 강화와 보증비율 축소가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 지역에 대한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HUG,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별 자율로 다음달부터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 소득‧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 활용한다.


또 다음달부터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별로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 은행권부터 도입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한다.


‘RTI’는 기업의 이자보상배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임대업으로 수익을 얻어 이자 낼 능력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연간 임대소득에서 이자비용을 나눠 산정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영업자 대출 관련 DB(Data Base)도 구축된다.


올해 연말 은행권‧상호금융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 여부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와함께 자영업자대출 금리‧담보정보 등 DB를 확충‧구축해 업종별‧차주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해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서민층 내집 마련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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