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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양질 일자리 창출로 ‘1388조원 가계 빚’ 잡는다

김동연 부총리 “소득·일자리 주도 성장 통해 가계 상환능력 높여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과 부채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8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일 ‘2017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수당 등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안정망 확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세제 신설 및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 확대 등을 시행한다. 산재보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선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청년층의 소득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기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2년간 지원되는 금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의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3개월까지 2배로 지급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 내년 7월부터 첫째, 둘째 상관없이 모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첫째의 경우 150만원만 지급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신혼부부(20만호)·청년(30만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대출상품신설, 주거급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파이낸싱프로그램을 시행해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기존 6.3%인 공적임대주택비율을 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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