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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가액을 실제양도가로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심판원, 수억 원을 수령한 사실 계좌거래내역 확인되고 실제 계약서로 인정할 증빙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 등이 쟁점계약으로 수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또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답 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2011.9.9.아무개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3.13.부터 2017.4.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대리인 000과 주식회사 000 간에 2010.5.19.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동 계약에 따른 000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000원에 대하여 2017.6.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0.5.19.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명목으로 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동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2011.9.9.일 쟁점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이 아닌 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0.5.19.일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1.9.9.청구인이 000원을, 어머니 000000원을 000로부터 각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이 쟁점계약에 따라 000로부터 총 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9.9.설정된 근저당권 내용에 추가 공동담보물건이 없이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000대표자 000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와 전화통화에서 청구인 등에게 총 000원을 지급하였고 공공도로허가 및 시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이 아닌 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조심20173280, 2017.10.1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과 000 간의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인 2010.3.10. 000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2011.9.9. 000에게 000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전 000000에 대하여 변제기한 2006.3.30.000원 및 2006.7.30.자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증빙자료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심리일 현재까지 동 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아 법적 다툼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000000의 요청에 따라 2010.5.19. 청구인의 대리인 000000 간에 쟁점토지를 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명목으로 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동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계약금 중 일부인 000원을 000에게 추가로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쟁점계약이 파기된 후, 000이 위 000채무 중 000원을 000에게 대위변제한다고 하여 2011.9.9. 청구인과 000 간에 매매가액 000원으로 하는 쟁점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에 000의 계좌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서 그 증빙자료인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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