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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페이’로만 결제 유도한 네이버 조사

김규환 의원 " 네이버페이, 플랫폼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 부과해 소상공인 부담느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 버튼만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와 관련해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페이가 플랫폼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분석됐다.


모바일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수수료(가맹점 수수료)와 비교해 최대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이며, 특히 영세중소사업자(연매출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는 0.8%에서 1.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편결제는 개인 신용카드와 연결돼 쓰이는데 네이버 등 간편결제 업체들은 시장독점력을 이용해 신용카드사에 1%에서 2%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는 반면 입점 중소사업자들에게는 3%에서 4%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는 연간 매출구간 현황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3억원 이하 사업자는 11만9000개, 5억원 초과 업체는 1088개로 카카오페이(3억원 이하 1개, 5억원초과 5개), SK플래닛(3억원 이하 15개, 5억원 초과 11개) 등과 비교시 차이가 극명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는 네이버의 경우 직접 관리를 통해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PG업체사인 ‘L’사를 통해 수수료 관리에 나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가입자 수는 지난 8월말 기준 총 5541만502명으로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유통·판로 개척 문제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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