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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부정수입죄

  • 등록 2014.09.16 17:54:03

 

(조세금융신문)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절차를 알지 못해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사례
▶A사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때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격필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A사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상 처벌되는가?


부정수입죄의 성립요건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를 부정수입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70조 제2항 참고).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상 신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인증, 화장품법상 승인 등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개별 법령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법령에 의한 법적인 요건구비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허가, 승인, 추천 등을 취득한 후 관세사에게 신고필증 또는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면, 관세사가 이를 취합하여 수입물 품을 통관할 때 기재하고 있다.


구관세법은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면허를 받은 자라고 무면허수입죄를 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면허를 받으면 죄가 성립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1997년에 무면허수출입죄를 삭제하고 관세포탈죄 등에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수출입자 중심의 관세제도를 지향하여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범 처벌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을 선진화함과 동시에 세관의 수출입통관절차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즉 1996년 6월 이전에는 세관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받고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요건을 심사, 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였으나 1996년 7월 이후에는 적법, 정당하게 이루어진 신고는 지체 없이 수리하여 수출입신고 즉시 물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수리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부정수입죄의 처벌부정수입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75조에 의해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본죄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71조 제2항 참고).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때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식품의 약품안전청 합격필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격필증과 선적서류 등과 함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수입업체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확인절차를 알지 못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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