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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로 2조원 세금 추징 못해”

박영선 의원 “삼성전자의 최순실 지원시기와 자진신고 기간 일치…검증 필요”

박영선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영선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위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제도는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숨겨진 재산을 자진신고 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6개월의 자진 신고 기간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한 기간과 일치한다”며 “역외 탈세 신고에 대해 최순실 재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정 재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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