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6개사에게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1일 증선위에 따르면 프리젠은 지난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으며, 장기차입금을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이에 해당 회사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회사와 대표이사 등은 검찰 고발됐다.
육천건설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 유형자산 및 장기미지급금,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왔다. 이에 ▲담당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를 받았다.
그 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엠알머티리얼즈 ▲인천저축은행 ▲대명종합건설 ▲광성기업 등도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또한 증선위에서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우리회계법인 등 7개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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