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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채무소각 지원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 거쳐 추심중지...유예기간 후에도 재산, 소득 등 미발견시 채무 전액 면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상환 무능력자들에 대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자(이하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을 합쳐 약 16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 400만원 남짓 채무를 약 15년간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총 83만명 중에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할 예정이다. 최대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 재산, 소득 등이 추가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약 76만명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채무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 연체가 장기 연체화 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및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금융사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간다. 어려운 채무자가 채무조정 가능하도록 종합 신용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시 혜택을 확대해서 연체를 극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그 외에도 장기소액연체자가 아닌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연대보증 폐지 정책 연장선상에서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약 24만명은 간이심사 후 채무가 즉시 면제될 예정이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금융회사에게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기금 수익배분 구조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채권 회수로 발생한 수익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개선된다.

 

한편, 정부는 대책 시행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 재기하기 힘든 취약계층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론 도저히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도덕적 해이란 틀에 가둬서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 기다린다면 이들은 평생 연체자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라고 이번 대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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