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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에 대한 법률개정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금플랜

  • 등록 2014.09.21 11:34:48

 

(조세금융신문) 가족 등 차명예금은 자금세탁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분산 · 예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2014.11.29.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7항 등 신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 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도 당연히 제재대상이다.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고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신주인수권,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실소유자의 명의로 변경 또는 증여세신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상증법과 동일)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자의 것으로 간주하는데 비하여 금융자산은 추정이므로 만약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가는 경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자기 돈임을 입증하면 반환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 법을 위반했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담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금년 11월28일까지 둘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아예 그 명의자에게 증여로 하든지 아니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금플랜
기획재정부는 8월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시점에 따른 절세를 검토해 보자.


개정된 이후에 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1)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 3천만원에서 → 5천만원으로 증액할 예정 (2)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간 증여공제금액이 500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증액할 예정 (3) 농지 · 임야 등을 양도할 때 재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농지와 떨어진 주소에 대하여 재촌으로 보는 정도를 종전 20km에서 → 30km 이내로 완화할 예정이다.


차등배당은 개정하기 전인 금년에 해야 절세
차등배당은 2014년도에 해야 한다. 현행 특수관계 있는 주주간(법인주주 제외)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대표자지분 80% 대표자의 자녀지분 20%인 경우, 배당은 오히려 자녀지분엔 거액으로 대주주지분엔 소액으로 배당하여도 배당소득세외 증여세과세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배당받은 주주가 배당을 포기 또는 과소배당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니 올해 중간배당에서 차등배당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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