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바젤Ⅲ' 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바젤Ⅲ 규제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제적인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는 바젤위원회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위기 발생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전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서 바젤Ⅲ 개편안을 승인·공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5년 후인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BCBS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GHOS 회의는 현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흥식 금감원장이 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GHOS 회원들은 "은행들의 전반적인 자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은행산업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 평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은행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 신용위험 측정방법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35%로 일괄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Risk Weight)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조건부 채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RW 신설 ▲특수금융 RW 차등화 ▲모든 주식(비상장 포함)에 대한 RW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그 외에도 글로벌 시스템에서 중요한 금융기관(G-SIB,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Bank)들은 추가자본 50%를 추가 레버리지(차입) 비율로 부과하고, 이들 은행들이 지나친 차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자산 위험도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 7년간 BCBS가 추진한 규제개혁이 마무리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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