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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복마전’…기관장 개입한 사례도 다수

지적사항 총 2234건 추가발견…비리 혐의 구체적인 143건 징계 절차 착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일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기관 고위인사가 외부청탁을 받아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중간결과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지적사항이 총 2234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하나둘 드러나자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527) 관련 규정 미비(446) 모집 공고 오류(227)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190) 선발인원 임의변경(138) 등이다.

 

이 중에서는 우대사항에 대한 가산점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채용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 채용한 사례들도 있다.

 

특히 부정행위 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채용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23건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290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21건은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

 

김용진 차관은 기관장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그 부분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당국에서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과 전환직 등을 비롯한 채용 전반에 걸쳐 현장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개를 선정해서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안에 감사체계 정비,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지방 공공기관 824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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