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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GTI 4개국 다자간 AEO MRA 회의' 개최

GTI 다자간 AEO MRA 표준안 완성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몽골간 다자간 AEO MRA 논의를 위한 ‘제4차 GTI AEO Working Group 회의’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소재 관세무역개발원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Greater Tumen Initiative(GTI, 광역두만강개발계획)는 두만강 유역 중심의 동북아시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말하며 회원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다.


GTI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중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지난해 연말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러시아,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GTI 다자간 AEO MRA 표준안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GTI 다자간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은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수입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관 애로사항 발생 시 즉각 세관연락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수출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4개국 다자간 MRA는 회원국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가시화 될 것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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