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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P2P대출 연체율 6%..."적합한 규제체계 도입 필요"

주로 신용대출 상품비중 높은 P2P업체에서 연체 발생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P2P금융업계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적합한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P2P대출 연체율은 6% 수준으로 올랐다.

 

그간 P2P대출 연체율은 2% 미만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이후로 일부 대형업체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전체 P2P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P2P금융 업계가 가파르게 성장해가는 가운데 이 같은 연체율 급등은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P2P업체 수는 지난 201616개사에서 지난 10175개사로 2년 남짓한 기간동안 약 11배 늘어났다. 이들 업체들의 누적 대출취급액은 지난 10월 기준 221억원으로 추정된다.

 

각 상품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32.7% 부동산 담보대출 24.7% 신용대출 23.2% 기타 담보대출 19.4% 순이었다.

 

한국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P2P업체는 신용대출 상품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P2P금융 급성장에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P2P금융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도입해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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