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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청 사무관이 가상화폐 대책 유출…징계 추진”

“관세조사 주무관, 기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톡방 게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사무관의 카톡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자료는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2시 37분에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온라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오전 11시 55분부터 회의 자료를 찍은 사진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유출 경위에 대해 당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유출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일찍 폭등했고, 이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기재부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업무협조차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외부유출은 관세청 직원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국무조정실 A과장이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을 위해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40분에 메일로 송부했고, B사무관은 9시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파일을 메일로 보냈다.


이어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한 뒤 핸드폰으로 촬영해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9시56분 SNS(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외부 유출은 관세청 내부에서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관세청 A사무관은 자료를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 현직직원 17명으로 구성된 카톡 단톡방에 게재했다. 카톡 단톡방 구성원인 B주무관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톡방에 자료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C주무관은 관세조사요원으로, C주무관이 다시 10시 30분 기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주무관이 민간에 자료를 게재하면서 자료는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료 유출 직후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지난 14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무조정실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드러난 자료 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향후 소관부처로 하여금 추가 조사 등을 거쳐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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