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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0.05% 인상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대상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한은행이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다.

 

2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각각 0.05%씩 올렸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한 대출은 매일 시장에서 정해진 금융채 5년물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코픽스 기준으로 한 대출은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2.45%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2.35%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2.15%로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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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산금리 인상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3.174.48%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2.964.27%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3.644.75%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후 예금금리를 0.10.3%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조정하게 됐다""대신 금융채 6개월물 기준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등 금리는 0.51.0%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를 핑계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해서 예대마진 확대에 나서는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리 하락기에도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 유지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매주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점검한다. 만약 가산금리 인상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면 재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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