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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관세인’으로 윤청운 사무관 선정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 공로 인정…윤 사무관 “관세행정 발전 위해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근무하는 윤청운 사무관이 올 한해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큰 성과를 낸 직원들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큰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올해의 관세인’에는 윤청운 사무관이 선정됐다.


윤 사무관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대상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도입해 추징 위주의 심사행정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윤 사무관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묵묵히 일했을 뿐인데 큰 상을 수상해 쑥스럽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업무 분야별로 선정한 최고 유공자에는 김종걸 행정관(통관분야), 최상배 행정관(조사감시분야), 채봉규 사무관(중소기업지원분야), 김경호 사무관(위험관리분야)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의 핵심가치 대상에는 여행자 통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최첨단 감시체제 구축 등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성공적 개장에 기여한 '인천공항 T2개장준비 T/F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이 밖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자동차(6만대)를 부정수입한 다국적 자동차기업 3곳을 적발한 서울세관 채희열 씨를 1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하고, 12월의 우수직원 5명과 4/4분기 핵심가치상 3개팀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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