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확인이 곤란한 기존 가상계좌 활용이 전면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는 본인임이 확인된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업계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상화폐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 은행권에서 거래소에 대한 관리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빈번한 거액거래 ▲현금을 본인계좌로 먼저 입금시킨 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다음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 등이 있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도 전면 점검한다.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경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점검하고,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뿐만 아니라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되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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