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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국판 로비스트’ 시행 앞두고 문자보냈다가 철회

“모든 민간인 접촉 보고할 것” 선언 후 정정 문자 발송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을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오버액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본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의 모든 접촉은 면담, 전화, 문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혹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기에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하지만 언론 취재 내용까지 서면으로 남길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어제 제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한다”며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관리 규정에 따른 대상에 한해 접촉 후 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철회 메시지를 보냈다.


언론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하자 김 위원장 기분이 지나치게 오버해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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