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논란이 있었다”며 “전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제처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삼성그룹에만 적용해서는 안되고 모든 차명계좌에 다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의의 차명계좌 문제 등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등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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