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달라지는 회계기준]보험사, 금융상품기준서 한시적 면제

보험사업부채 총부채 90% 초과 하는 보험사 등
2020년까지 적용 연기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 선택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업부채가 일정 이상인 보험사는 2020년까지 새로운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을 연기받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에 따르면, 보험사 등은 오는 2021년 신 보험계약기준(IFRS17) 시행 전까지 보험사업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시행되는 신 금융상품기준(IFRS9)을 추가로 적용하면, 금융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 대상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의 손익변동성 폭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개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신 금융상품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90% 초과하거나,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보험사다.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신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익(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자본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 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 연기 기한은 2020년까지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조치로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고 손익변동성 확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