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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주저'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 연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3(빗썸, 코빗, 이야랩스)에게 당사 가상계좌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 입금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가상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같은 신한은행 결정에 대해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만큼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 여부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허용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실명확인을 거쳤다고 해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는 아니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본인임이 확인된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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