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2.6℃
  • 구름조금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3.4℃
  • 흐림고창 10.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책

한국거래소, 전직원 대상 '가상화폐 거래 자제' 지침

"자본시장 관리·운영해야 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로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모든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지난 12일 발송됐다.

 

해당 메시지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와 금융당국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될 수 있으면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은 그 외 증권 유관기관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한은 없다면서도 금융당국이 내부 단속에 나선 만큼 비슷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을 다룬 뉴스를 내부망에 게시하는 등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