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증권

외국인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에 증권업계 반발

업계 “보유 지분·취득가액 확인 불가능”…기재부 “국내 법인과 형평성 고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자 증권업계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 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거래 중개 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 외국인에 대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권사가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지와 취득가액을 파악해야 하지만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는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세수 효과는 적은데 반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는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세법 시행령에는 국내 상장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은 주식을 판돈의 10% 또는 팔아서 남긴 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지분을 5% 이상 가져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보유 지분이 1%만 돼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법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