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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이프가드에 보복관세로 '맞대응'

추정피해액 7600억 상당 美제품에 관세 부과 방침
김현종 "보호무역주의 적극대응, WTO 제소할 것"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국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반덤핑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22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승인 요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리적인 이행 기간 안에 미국이 WTO DSB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 반덤핑 관세에 따라 총 7억1100만달러(7600억원)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산 상품에 대해 이 금액만큼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세탁기뿐 아니라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 등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된 민관대책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국익 수호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에서 WTO에서 보장된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있는 내달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3년 2월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각각 9.29%, 13.02% 부과한 바 있다. 같은해 8월 정부는 WTO에 이를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적으로 승소한 바 있다.

WTO는 미국이 '제로잉 방식'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응로 판단했다.

제로잉 방식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덤핑마진을 합산하며 수출가격이 내수보다 높으면(마이너스 덤핑) '0'으로 처리해 총 덤핑마진을 늘리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양허정지 신청으로 미국 측의 빠른 판정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WTO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허정지 요청 금액을 두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양측 중재를 위한 WTO 절차가 개시됐다.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가 승인될 경우 시장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품 등의 선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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