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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상장사 대다수, 재무제표 승인 과정 엉망

이사회 승인 없이 재무제표 제출‧ 등 준법경영 시급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내 상장사의 대다수의 재무제표 승인 과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주주총회 이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편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발표한 상장회사 재무제표 승인의 적법성 검토에서 1859개사 상장사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767(41.26%) 회사가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보고서가 이사회의 승인 후 4주 이내에 미제출 된 경우는 673개사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법에서 정한 비치기간인 정기총회일의 1주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744(40.02%)으로 나타났다.

 

제출일을 지키지 않은 744개사 가운데 658개사는 주주총회 당일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주주총회 이후 제출한 회사도 51곳에 달했다.

 

현행 상법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승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이사회의 승인 내부감사의 감사 주주총회 승인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내부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사회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감사를 거쳐 4주 이내에 다시 이사회에게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돼야 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법에 명시된 재무제표의 승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한 건이라도 위반한 회사는 전체 1859개 회사들 중 1510개 회사로 81.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상법 위반 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소는 절차적 적정성성이라도 판단하여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실태를 파악해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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