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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들, 상표권 사용료 연간 9000억원 받아

공정위, '수취 내역 매년 공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제공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가 연간 1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LG와 SK 등은 각각 2458억원, 2035억원을 연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CJ(828억원) △한화(807억원) △GS(681억원) △한국타이어(479억원) △두산(331억원) △한진(308억원) △코오롱(272억원) △한라(254억원) △LS(206억원) △금호아시아나(188억원) △한솔(128억원) △삼성(89억원) △아모레퍼시픽(77억원) △미래에셋(63억원) △하이트진로(44억원) △한진중공업(38억원) △부영(16억원) △현대산업개발(14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집단 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번 공시 실태 점검 과정에서 코오롱과 한국타이어,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 4개 집단 소속 7개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8건 적발됐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매년 5월 31일 1회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표권은 무형자산,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로 구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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