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4.3℃
  • 맑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2.0℃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1.3℃
기상청 제공

보험

금융당국, 펫보험 특화 보험사 활성화 ‘실효성 우려’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 필요..."이미 실패했던 정책 이름만 바꿔서 재탕" 비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펫보험 등 특화 보험사 활성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특화 보험사 설립을 적극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금융위 담당자는 국내 펫보험 잠재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펫보험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펫보험 특화보험사 애니콤처럼 충분히 준비해서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주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시장 진입수요가 없다 해도 금융위가 등 떠밀어서 시작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아직 한국에서 펫보험 특화 보험사가 설립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은 기존 보험사 체제에서도 상품성이 증명되지 못했다면서 펫보험 시장이 전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화 보험사가 설립되는 것은 시기상조라 말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가 펫보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동물 진료수가 문제가 지목됐다.

 

사람과 달리 동물은 외관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되긴 했으나 마이크로칩이 아닌 목걸이로 등록한 경우 목걸이만 바꿔달면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에 악용하려 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적정한 보험요율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결정하게 되면서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가 최대 8배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손보사들은 펫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판매를 중지했다. 현재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들은 모두 가입·갱신 조건이 까다롭거나 보장 범위가 매우 좁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국내 손보사들도 반려동물 보험시장 자체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펫보험은 손해율 악화 리스크나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판매해야 할 정도로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다라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오로지 펫보험만 판매할 수 있는 특화 보험사가 설립되면 엄청난 손해율 악화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단순한 진입요건 완화보다는 동물 진료수가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이름만 바꿔서 재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상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과거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다 흐지부지된 단종보험 대리점과 현재 상품특화 보험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더케이손보, 악사손보 등 유사한 실패사례가 존재함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외면한 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영업점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도록 한 단종보험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약 2년간 출시된 단종보험은 롯데손보의 제품보증연장보험이 유일하다. 온라인 자동차보험 특화 보험사로 시작한 악사손보와 더케이손보, 하이카 다이렉트도 자동차보험 하나만으론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워 종합보험사로 바뀌거나 합병 당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시장 진입요건이 완화된다 해도 펫보험 특화 보험사가 설립될지는 의문스럽다면서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기존 보험사들이 알아서 관련 상품들을 개발할텐데 굳이 특화 보험사를 활성화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