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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018 관세행정 통합 설명회’

FTA·심사·조사 등 분야별 법령 개정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7일 부산본부세관 대강당에서 ‘2018년 관세행정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FTA, 통관, 심사, 조사 등 분야별로 나눠 법령 개정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 건의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김치 등 32개 전통식품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장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고, 사후에 FTA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해 업체 편의를 높였다. 

 

또,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의 공정자동화 감면 신설,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범위를 기존 체납액 2억원 이상(기존 3억원)으로 확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됐다.

 

아울러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오는 4월부터는 해외에서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실시간 통보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건의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등과 협의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을 충실히 안내해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고객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수출입업체 관계자, 관세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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