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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윤종규 회장의 사추위 배제, 정관변경으로 원천봉쇄해야"

공직·정당에서 합산 2년 이상 활동한 자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사 선임 배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으로 KB금융지주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와 우리사주조합이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6층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KB금융지주 정관개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KB노협은 KB금융 사추위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제안했다.

 

류제강 우리사주조합장은 최근 윤종규 회장의 사추위 불참 발표와 관련해서 “이미 사외이사 예비후보 풀(Pool) 구성과 인선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구축한 상태에서 금융당국 눈치를 살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 박홍배 노조위원장도 “이사회 규정은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서 “이사회 규정은개정하더라도 언제든 돌이킬 수 있으니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아예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낙하산 인사’를 KB금융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안건도 함께 제안됐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최근 5년 이내에 공직자·정당원으로서 공직·정당 활동을 모두 합산해서 2년 이상 상시 종사한 자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간 KB금융 이사 선임에서 배제된다. 이는 퇴직 전 5년간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공직근무만을 문제 삼는 ‘공직자윤리법’보다 엄격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KB노협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를 주주제안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했다. 권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사·조직관리 및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다.

 

박홍배 위원장은 “권 교수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윤종규 회장 체제에서 취약요소로 드러난 인사·조직관리, 노사관계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력으로 조직운영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한편, KB노협과 우리사주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류제강 우리사주조합장은 “지점장·부장처럼 노조가 아니면서 우리사주조합인 경우가 많아 모든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진 못했다”면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총 지분 0.47% 가운데 지분 0.18%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제안했던 안건들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국제적인 주주총회 안건분석 전문기관인 ISS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주주제안은 그간 외국인 주주들이 꾸준히 제기한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과 금융당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 내용이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그만큼 (이번 안건은) 국내외 안건분석기관에서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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