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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의 차이는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평일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말에는 수도권 근교로 여행을 가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누구나 노력하지만 알 수 없는 도로위의 사고 위험은 항상 숨어있는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으로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지킬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운전자 사망 ▲후유장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으로 첫 번째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의무 가입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보험 또한 대인, 대물, 차량 및 신체 손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장은 부족한편이다. 만약 교통사고로 형사 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기 얼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사망 혹은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검찰 공소제기 시 발생하는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선임에 대한 비용이 지급돼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차량 이용 패턴에 따라 평일 혹은 주말 운전자로 분류해 가입이 가능하며 특약 사항을 추가하면 자동차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반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에 집중해 보장하지만 △뺑소니 △무면허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한 만큼 안전 운전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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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