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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아보험 면책기간과 보험 약관 내용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충치나 잇몸질환 등으로 질병이 생겨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치아보험이 있다. 전화로 간편가입도 되고 치아치료를 곧 받아야 한다면 예상되는 시점을 생각해서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암보험처럼 면책기간과 50%감액보상기간, 보장에서 제외되는 치료 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잘 알아봐야 한다.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는데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이며,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면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로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로 기준을 두고 있다. 감액기간에는 보험사가 계약제에게 진료비의 50%만 지급하게 된다.

 

또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 약관 내용들을 잘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은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만 충분히 이해해야하며, 보험 가입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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