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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보험,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차량의 소유, 관리, 사용 중 갑작스런 사고로 차량파손이나 인명 피해 등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의 의미로 자동차보험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로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관련 담보가 있는데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자동차보험종류에서 대인 배상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이며, 대인 배상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가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이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이며,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로고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경우이며,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지는데 의무가입 담보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이며, 임의 가입 담보는 대인 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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