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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과도한 사업주 처벌규정 재고돼야"

"산안법 개정 필요성 공감하나 현실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예방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입법보완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총은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위반 이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현행 산안법 형벌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사업주 처벌규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금지와 같은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경총은 "법률에 명확하게 작업중지 요건과 실시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총은 또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유해성 물질의 정보까지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보유한 화학물질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입법 보안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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