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8.0℃
  • 흐림서울 4.5℃
  • 흐림대전 6.2℃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8.8℃
  • 맑음부산 10.7℃
  • 구름조금고창 8.7℃
  • 구름많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6.2℃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사회

자녀보험, 성인과는 다른 어린이를 위한 전문 보장내용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어린이보험을 위해서 가입하기 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바로 가입하는 것이 태아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 또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저체중아(미숙아) 또는 선천이상을 갖고 태어났을 때 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또 이상증세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가입약관의 제한 때문에 향후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예전에는 쌍둥이는 태아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세쌍둥이, 네쌍둥이까지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인적사항이라는 것이 바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의 인적사항으로만 계약이 된다. 이에 아이가 보장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각 항목별로 보장이 되는 보험 상품들도 있는데 보장이 아무리 잘되어있는 상품이라고 해도 아이에게 해당하는 보장내용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실손 보장을 위해 최대 10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보험의 조건들을 가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보험료는 짧게 자녀수는 최대한 고려해서 가입하도록 하자.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는 2~3만 원대로, 성인이 가입하는 보험료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도록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