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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보험,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저렴하게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이다. 차량의 소유, 관리, 사용 중 갑작스런 사고로 차량 파손이나 인명피해 등의 발생을 대비한 안전장치가 바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의 담보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의무가입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고 임의가입 담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이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용은 개인 명의로 10인 이하 승용차량을 등록하여 출퇴근 및 가정용 등으로 사용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업무용은 회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개인 명의로 등록한 비사업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보험가입을 한다. 영업용은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외에도 이륜자동차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이 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부수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내용으로는 운전자 벌금 보상,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있다. 이때 운전자 벌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원판결로 부담하게 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때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의미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액 이내로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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