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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의 내용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국내 자동차보험이 손해율 개선에 따라 2017년 26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영업손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만이다.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다.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동일하게 의무보험이지만 운전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계약은 가해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따. 즉 가해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보유자로 하여금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검사를 받을 수 없다.

 

책임보험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과태료는 시, 도지사가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의 정정이 가능하다.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뺑소니차량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근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통상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한다.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의 운영에 의해 정부에서 위탁받는 12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택1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책임보험으로 충분한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3대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 그것이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있는 운전자 모두를 형사처분하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전과자가 되고 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특례를 통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종합보험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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