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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활용 기업들, 3987억 원 경제적 효과 혜택"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임원 11명과 7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AEO 제도로 지난해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표적 관세행정 협력 프로그램인 AEO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세청은 ‘AEO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자료를 최초로 발표하고, 지난 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AEO를 활용해서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출부문이 기업 당 10.8억 원, 수입부문이 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EO 인증 유지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해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 청장은 올해 우리 AEO 기업이 해외 통관 상 발생한 문제점을 관세청과 협력해 해결했던 사례를 들며, 우리기업이 수출입 관련 경영 상 문제가 발생하면 각 AEO 기업별로 지정된 기업상담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AEO 공인 기업을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를 현 19개국에서 더 확대하는 등 AEO 공인 획득에 따른 혜택을 늘리겠다”며 “공인 절차도 간소화 해 공인에 따른 부담도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업들은 관세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AEO 활용에 따른 혜택 또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캐논코리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11개 사 임원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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