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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내 수출입업체에 FTA·AEO 활용 설명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소 수출입기업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위해 한국지엠 300여개 협력업체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19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실무책임자들에게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 및 FTA 활용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정별로 원산지 규정이 다르고 증명절차가 복잡해 중소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설명회도 이 점에 착안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판정 및 증명 절차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원산지 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차질 없이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 이후에는 참석 업체를 대상으로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 팀이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인천본부세관은 업체들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 등 해외통관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지원 활동도 펼쳤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수출입 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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