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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청 "부가세 확정신고 쉬워졌어요"

2018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11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부임한지 4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 서툴러 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역할론에 있어 본청은 큰 틀을 잡아주고 지방청은 세부적인 부분을 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세무사님들이 개선할 점 등 많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경청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밀착된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은 “조정목 국장과 이세협 과장의 부임을 축하한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추진하는 국세행정과 조세정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으며, 회원과 납세자들로 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불만사항, 칭찬 등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전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 납세자와 세무사가 국세청과의 소통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납세협력 동반자인 중부지방국세청과 서로 윈윈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 정윤길 부가1팀장의‘부가세 확정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전송 가산세 내역을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조기 환급 또는 예정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신고하지 않도록 경고 메시지 팝업으로 안내하며 ▲잘못된 카드번호 입력을 차단하고 ▲카드번호별 매입금액을 실제 보다 과다하게 입력하는 경우 팝업으로 안내하여 신고 오류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자료를 최대한 제공함에 있어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입자료 분석 모형 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지출형태, 품목 등 거래 유형을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고 ▲외부과세자료와 새로운 행태의 판매자료 등도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선제 제공하며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 홈택스를 통해 수임납세자와 동일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 내용을 제공하니 납세자별 안내사항을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반드시 조회 후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개발하였으나, 세무사님들께서 납세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국세청에 ▲신용카드 조회 기간을 15일 전으로 조회 가능 할 수 있도록 요청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최근 주세법 개정 동향이 맥주에 대한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동 예정인데 맥주의 맥아비율을 일본처럼 약 67% 이상 수준으로 올리고 제조자가 중소기업이며 맥아비율이 약 67% 이상인 경우는 주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김명진 부회장과 허창식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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