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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변상금’ 지자체마다 제각각…일관된 기준 필요

징수는 일관적, 납부편의는 탄력적 운영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부자 편익을 위해 지자체 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변상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최근 ‘변상금의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및 지방세외수입금 납부편의에 관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변상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임에도 각 지자체 별로 징수절차, 운영방법들이 제각각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유관 부처에서 변상금을 징수법 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류지민 부연구위원은 “변상금은 과징금처럼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며 “납부 의무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징수 절차 등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 지역별 납부의무자의 편차가 있기에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에 관한 일반조항 및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행 징수법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위임을 받는 경우에만 징수, 체납처분, 시스템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납부편의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류 부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의 제도적 발전과 납부의무자를 위해 징수법 적용범위에 변상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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