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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 조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했다.

 

입항금지 조치된 선박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 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도 조사결과를 공유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고, 러시아측에도 확인했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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