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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원산지 사전확인'으로 年 8억원 원가절감 효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관세청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수출기업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유럽 등에 수출하는 A 업체는 한-EU FTA협정 체결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유럽 수출시 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지만,  일부 제품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A 업체는 지난 7월 서울세관으로 원산지 사전확인을 신청했으며, 세관은 FTA전문가 2명을 투입해 원재료, 생산공정, 관련 서류 등을 현장 확인해 대상 품목을 한국산으로 판정했다.

 

서울본부세관은 A 업체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연간 8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국 관계자는 "FTA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원가 절감과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FTA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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