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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축소 영향…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실적 33%↓

지난해 상반기 대비 신계약보험료 1조7013억원 감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신계약보험료 현황 [표=금융감독원]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신계약보험료 현황 [표=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세제혜택 축소와 IFRS17 도입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보험료는 3조412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5조1140억원) 대비 33.3%(1조7013억원) 감소한 수치다.

 

생명보험이 4조2420억원에서 2조6767억원으로 36.9%(1조5653억원) 줄어들었고 손해보험이 8720억원에서 7360억원으로 15.6%(136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의 가입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시납 장기(10년이상) 저축성보험 비과세한도가 2억원에 1억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에서는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매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유인도 낮아졌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2조2644억원으로 가장 높은 판매비중(66.4%)을 차지했으며 농협이 1조1178억원(3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권사와 카드사, 저축은행은 각각 110억원, 105억원, 90억원을 기록했다.

 

대리점수는 농협이 1134개사로 가장 많으며 저축은행이 82개사로 2위를 기록했다. 증권사와 은행, 카드사는 20개사, 16개사, 8개사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전략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실적 감소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저축성변액보험 등 판매에 주력하는 일부 보험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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