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5.4℃
  • 연무서울 6.6℃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5℃
  • 구름조금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1.4℃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8.0℃
  • 구름조금금산 8.3℃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한진 조양호 회장, 오늘 검찰 재소환 '추가 횡령혐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한다.

 

앞서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석 달여 만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후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번 검찰 출석으로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7월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이 사실상 조 회장의 처남 등이 지배하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세계혼재항공화물, 청원냉장 4개 회사에 대한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각종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벗어났고,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