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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내달 DSR, RTI 대출 규제안 발표…한도↓

위험대출 기준 시범 운영 100%에서 70%로 하향 전망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
▲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보다 강화된 대출규제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공개할 예정이다.

 

DSR는 가계대출의 원리금 총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원금의 경우 실제 대출기간(주택담보, 잔금대출)이나 25년(중도금, 이주비대출), 10년(신용대출) 등으로 나눠 모두 합친다. 여기에 모든 대출의 실제 이자상환액을 더해 연소득과 비교하는 것이다.

 

DSR은 현재까지 각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달부터 공식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약 6개월 간의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 DSR’(위험대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고 DSR기준이 100%로 적용돼왔으나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최저 70%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DSR관리지표뿐만 아니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안도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임대업 관련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비용은 임대업대출 이자비용과 임대건물 기존 대출 이자비용의 합으로 이뤄진다.

 

RTI 역시 약 6개월 동안 시범운영 됐으며 주택 RTI는 125%, 비주택 RTI는 150%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율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외승인 요건 등은 강화시킬 전망이다. 현재 가이드라인 상 각 금융사는 RTI 기준치에 미달하는 고객이라도 심사를 거친 후 자체 설정 한도 내에서 대출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실태점검 결과 일부 시중은행들이 예외 승인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SR와 RTI가 내달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9.13 대책’에 이어 대출 문턱이 또 한 차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DSR와 RTI는 부동산 시장과 별개로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이 준비돼 온 규제”라며 “다만 그 파급효과가 부동산 시장 등에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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