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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수출입안전관리 약정 발효…"물류비용 연 94억원 절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수출입안전관리(AEO) 상호인정약정(MRA)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AEO MRA로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AEO는 관세법 등의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검사율 하락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UAE 수출 금액은 5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며,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으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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