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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연세대 교수 “단계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해야”

금융소득에 높은 세부담, 이중과세 가능성 지적…일본식 모델 참고 필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이원적 소득세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현 제도상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대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며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획득한 소득 중 소득세 납부, 소비 등을 거친 후 남은 잔액에서 발생한다. ‘과세 후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 과도한 과세는 이중소득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은 노동가능 연령대에 획득한 소득을 미래소비로 전환함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국민 노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 역시 문제다. 근로소득의 경우 높을 세율 때문에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지만 금융소득은 상대적으로 자본유출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지속 개편해왔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에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후 2008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14~45%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자·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투자소득으로 분류해 25%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종합소득 소득세율이 25%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 저축자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지난 1997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기본 소득세는 5~45% 7단계 누진구조로 설정하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또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김 교수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단순성을 제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이후 2단계로서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성공적으로 도입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 부처 내에 ‘금융세제개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할 문제”라며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과 효율성,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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