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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 체납액 1조원 돌파…수납률은 10%미만

추경호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관세체납 수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관세체납 수납률(수납액)은 2013년 18.5%(1425억원), 2014년 14.7%(1190억원), 2015년 25.7%(2769억원), 2016년 12.0%(1262억원), 2017년 8.7%(997억원)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내 장기체납 건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421명, 8749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9억 8400만원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680명으로 체납금액은 9976억원이었는데, 이 중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91명(13.4%)에 불과했지만 체납금액은 8509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납률이 저조하고, 초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금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세체납의 특수성 탓도 있다.


관세체납의 대상은 주로 수출입업자이며 규모가 크다보니 큰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납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해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게재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추경호 의원은 “장기·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은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높아 이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킨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관세청이 펼치고 있는 체납 징수 강화 정책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역시 전체 체납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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