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美 국세청, 이명박·이시형 탈세 혐의…‘소환장’ 발부

대출 상환금, 자금출처조사 제외 이용 ‘대출 세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가 미국 연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현지시각 17일 이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 등에 대해 탈세와 돈세탁 혐의로 오는 11월 5일까지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美 국세청은 미국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대의 이시형 씨가 특별한 소득도 없으면서 거액의 다스 미국법인 지분을 확보한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시형 씨가 다스 미국법인에서 CEO란 직함을 갖고,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미국에 다스 공장을 만들 때마다 신한과 외환 등 국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고, 이를 2~3달 만에 갚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세청은 회사설립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지만, 은행 대출금을 갚을 때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